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15년리플릿_측정특검제도안내1-1.pdf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작업환경측정’비용은, 신규 측정 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30%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특수건강진단’비용은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근로자가 1차 및 2차 검진을 완료하면 전액이 지원됩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총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수건강진단」은 총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에 지원됩니다. 화학물질, 소음, 분진작업과 관련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관련된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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