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상담

고소음 사업장 및 소음성 난청 유소견 발생 사업장

인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는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 청력보호구 밀착도검사 테스트 (EAR-FIT TEST)
  • 청력저하 예방 근로자 교육
  •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사후관리
  • 사업장 소음저감 대책을 위한 컨설팅
  • 사업대상
  •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이 90dB 이상인 사업장
  •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C1, D1 유소견자)
  • 사업목표
  • 근로자의 소음성난청을 예방
  • 청력보존 프로그램 흐름도

1. 사전평가

사업장의 측정된 소음수준 및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바탕으로 작업공정 및 장소를 고려하여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분류
  • 주제 : 소음성난청의 예방
  • 담당 : 의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장소 : 사업장

2. 전체교육

해당 사업장 전 근로자 대상으로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 집체교육을 실시
  • 주제 : 소음성난청의 예방
  • 담당 : 의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장소 : 센터 또는 사업장

3. 개인 상담

해당 사업장 전 근로자 대상으로 소음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실시
  • 주제 : 관리대상자에게 청력보호구 밀착도검사 후 의사상담
  • 담당 : 의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장소 : 센터 또는 사업장

4. 환경 개선

사업장의 소음저감 위한 공학적·관리적 대책 컨설팅 및 기타 작업환경개선
  • 소음노출개선컨설팅
  • 작업환경개선 지원 연계

5. 성과 평가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과 성과평가

유해물질관리 프로그램

화학적 유해인자(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노출 사업장 대상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자의 알권리 충족 및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을 관리하여 건강장해 예방과 이로 인한 사고를 대비합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물질의 노출기준 초과, 유해물질 취급으로 인한 건강진단 유소견자,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물질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업대상
  •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물질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 특수건강진단 결과 해당 유소견자(C1, D1)
  • 유기화합물 노출 종사자 중 흡연 및 음주를 하는 근로자
  • 사업목표
  • 근로자의 화학물질에 관한 알권리 충족
  •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
  • 사업장의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 예방
  • 유해물질 관리 프로그램 흐름도

1. 사업장 평가

사업장의 작업환경 파악 및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진행

2. 전체교육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물질 및 건강장해 예방교육
  • 강사 : 의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장소 : 센터 또는 사업장

3. 개인 상담

개인별 유해물질의 인지도 평가 및 호흡용 보호구의 적합성 판정
직업병 발생 및 증상호소자의 경우 의사 추가 상담
  • 주제 : 관리대상자에게 청력보호구 밀착도검사 후 의사상담
  • 담당 : 의사, 산업위생기사
  • 장소 : 센터 또는 사업장

4. 환경 개선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을 통한 유해물질 노출 개선

5. 성과 평가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과 성과 평가

작업환경컨설팅 프로그램

보건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유해물질 취급 및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작업환경컨설팅 프로그램 흐름도

1. 사업대상 선정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유해물질 취급 및 특수건강진단 유소견 발생 사업장

2. 사업장 컨설팅

사업장 유해요인 및
건강관리현황 확인
* 관련서류확인
  • 사후관리신청서
  • 건강검진실사결과(일반특수,배치전)사후관리소견서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3. 관리대상자 상담

전체교육 및 관리대상자 확인
직업병 발생 및 증상 호소자의 경우
의사 추가 상담
  • 보호구 착용 교육(FIT TEST)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실시
  • 공학적 작업 자세 교육
  • 의사 및 간호사 건강상담: 직업성 질환관리 기초검사 실시 등
  • 주제 : 관리대상자에게 청력보호구 밀착도검사 후 의사상담
  • 담당 : 의사, 산업위생기사
  • 장소 : 센터 또는 사업장

5. 성과 평가

작업환경 및 건강 개선효과 평가
유해물질노출개선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작업환경개선 지원연계,
개선현황 파악
  •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의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8호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은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or 북부지방고용노동청 공문을 받으신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50인 미만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있지 않는 사업장에서 사후관리를 요청하실 경우, 예약순서대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산재예방기금으로 지원되어 사업주나 근로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이메일 : icwhc6497@naver.com
  • 팩스 : 032-260-366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8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시행2023.02.10.]
  • 사후관리 예약전화
  • 032)260-3662,3666,3653
  • 신청서식 다운로드
인천근로자건강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고잔동 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4층
전화: 1577-6497(인천지역) 직통번호 032-260-3661~2 | 팩스 032-260-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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