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 작업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 그 밖의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38_밀폐공간_보건작업_프로그램1.pdf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세요!